공지사항
2022년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사무국 위탁과제 공모
-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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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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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사무국 위탁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장 배 귀 남
1. 과제개요
가. 목적
ㅇ 사업단 1단계 연구성과 종합분석 및 대표성과 자료집 제작
나. 내용
ㅇ 사업의 1단계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 주요 내용 : 사업개요, 목표 달성도 분석, 성공실패 요인 분석,
연구성과 분석, 연구성과 관리체계, 연구성과 활용·확산 계획 등
ㅇ 사업단의 대표성과 자료집 제작
- 수요자(정책입안자, 국민 등)를 고려한 대표성과 자료집 제작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1개 분야 / 1개 과제
RFP번호 | RFP명 | 선정 규모 | RFP별 지원규모 |
1 | 초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 (위탁) 1개 과제 | 40백만원 / 7개월 내외 |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 [붙임]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가.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나.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3] 1개 파일(PDF) 등 2개 파일
◦ (사업단 온라인) E-mail : pmcenter@kist.re.kr로 제출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L3451 (02792)
※ `22.05.02(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2. 4. 1.(금) ~ 5. 2.(월) 17:00까지 |
신청 절차 | E-mail, 오프라인 제출 ▷ 신청 완료 |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 실시
◦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사업단 검토 | ➡ | ④예비선정 공고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이의신청 처리 |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
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사업단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⑤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다. 평가지표
◦ 연구개발 계획, 역량, 성과활용 등의 측면에서 탁월한 연구과제 선정
평가항목 | 평가 주안점 | 배점 |
연구계획 (40) | RFP와의 부합성 | 15 |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 10 |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 5 |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5 | |
과제 구성의 적절성 | 5 | |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 20 |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 10 | |
성과활용 (30) | 연구결과의 실용성(정책활용 가능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 20 |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 10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8.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L3451
전화 : 02) 958-7373 / E-mail : pmcenter@kist.re.kr
<붙임자료>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위탁과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참고1 | |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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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자료 협조요청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2-03-21 |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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