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ST 유럽, ‘화학물질 규제 대응 Infoday’ 개최
- 등록일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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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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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유럽, ‘화학물질 규제 대응 Infoday’ 개최
- 독일 기업 대상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 수출 희망 현지 기업 지원을 통한 한-독 산업 협력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의 독일 현지법인 KIST 유럽연구소(KIST 유럽, 소장 최귀원)는 4월 27일(목)(현지시간) 독일 퀼른(K?ln)에서 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Bonn) 분관과 공동으로 「2017 K-REACH & K-BPR Infoday」를 개최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유럽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orean-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K-REACH 이하 화평법)과 새로 제정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Korean-Biocidal Product Regulation, K-BPR 이하 살생물제법)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상기 두 법안의 담당부서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류연기 단장, 서민아 사무관과 화학제품관리과 강대준 사무관이 초정되어 세미나를 통해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을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KIST 유럽의 올리버 바이스(Oliver Weiss) 연구원은 화평법 법령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고, 덴마크 물환경 연구소(DHI Water and Environment) 옌스 토슬로프(Jens Tørsløv) 박사는 화평법과 EU REACH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화평법 대응 관련 난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환경규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EU REACH1) 규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화평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 및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특히, 화평법의 경우 국내의 제조 및 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EU REACH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살생물제법의 경우 살생물질 승인제도 및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등이 도입 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EU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사용을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로 2007년 6월1일 시행.
KIST 유럽의 최귀원 소장은 “이번 화평법이 EU REACH와 더 유사한 형태로 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 KIST 유럽연구소가 EU REACH 대응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국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럽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화학산업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돕는 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IST 유럽은 EU REACH 대응 업무와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 살생물제 규제(E-BPR) 대응을 위한 제품 및 물질 등록 허가를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완료하는 등 화학물질위해성평가 기술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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